작년 2022년도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올 8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자네 이메일로 통보 받으셨을텐데요. 대상자가 아니라면 조회해도 저처럼 신청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문자가 잘못 발송되거나 다른 이메일로 안내가 전될수도 있을수 있으니 꼭 확인 조회 하시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본인부담 상한제
본인부담상한제란 위표 (2022년 기준) 에 제시된 소득별 10분위 중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에 적힌 금액보다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주겠다는 말입니다. 예를 들어 내가 소득 6~7분위인데 작년에 건강보험료 400만원을 냈다면 400-289=111만원을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. 신청을 따로 안하면 환급이 어려우니 빨리 확인하시어 환급받으실수 있는 분들은 환급 받아야겠죠?
조회 및 신청 방법
일단 아래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PC로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.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및 각종 금융인증서 및 Pass 어플로 가능합니다. 아래 캡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/신청으로 들어갑니다.
만약 안보인다면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3줄짜리 모양을 눌러서, 민원여기요로 진입하십니다.
민원여기요에서 죽 내려가다보면,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 란이 보입니다. 옆에 조회/신청을 눌러주세요.
아래처럼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내역이 없다라고 나옵니다.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환급금 신청 다른 방법
해당 방법이 좀 번거로우시거나 어떠한 사유로인해서 해당 온라인 조회 신청하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,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.
고객센터 : 1577-1000